2025 주거급여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👆 주거급여란?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,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,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재산 기준: 가구당 재산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 (지역별 상이) 거주 형태: 임대주택, 전월세 거주자 또는 자가 소유자 모두 가능 가구원: 1인 가구부터 다자녀 가구까지 신청 가능 주거급여 지원 내용 1. 임차가구(전월세 세입자)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임대료 지원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급 2. 자가가구(자가 소유자)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최대 연 1,200만 원까지 수선유지비 지원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기별 지원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기준 가구원 수 서울 광역시 농어촌 1인 약 35만원 약 30만원 약 25만원 2인 약 40만원 약 35만원 약 28만원 4인 약 50만원 약 45만원 약 35만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서류 준비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소득재산 관련 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도 가능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 명의와 신청자 명의 일치 여부 확인 필수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 자료 정확히 제출해야 함 수급 자격 변동 시(소득 상승, 주거지 이전 등) 반드시 신고 필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