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받은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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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상속받은 부동산,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?
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, 이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하지만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는 7가지 절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✅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줄이는 7가지 방법
✔️ 1.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하기
상속받은 부동산도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원래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,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.
📌 예시: 부모님이 20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, 상속인도 20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최대 30%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2.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기
상속받은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, 일정 조건 하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조건:
- 상속주택을 2년 이상 보유
-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없거나, 상속주택을 포함해 1주택만 보유
-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(2024년 기준)
✔️ 3. 상속재산 평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 줄이기
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(매도가 - 취득가)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이때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평가액을 높이면, 향후 매도 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.
📌 TIP: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면, 이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.
✔️ 4. 상속받은 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하기
상속 후 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큽니다. 하지만 5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📌 일반적으로 상속 후 5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.
✔️ 5. 상속재산 분할 시 공동명의로 등기하기
상속재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하면 매도 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. 하지만 공동명의(예: 형제·자매와 공동소유)로 등기하면 각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.
📌 예시: 단독 소유일 때 1억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, 2인 공동명의라면 각자 5,000만원씩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.
✔️ 6.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
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가족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것입니다.
📌 절세 전략:
-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
-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5천만원까지 공제
-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부담 감소
✔️ 7. 양도세 절감 전문가(세무사)와 상담하기
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📌 추천: 양도소득세 절감 전략을 수립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🚀 결론: 상속 부동산 양도세 줄이는 핵심 전략
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.
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📌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상속재산 평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.
📌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
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위의 절세 방법을 적극 활용하세요!